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45조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당사의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