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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공시

[수시공시]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공시

작성자
파인밸류자산운용
작성일
22-06-10
조회수
2,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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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제30조제2항 및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을 공시 합니다.